대전고법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 집유 2년 선고한 원심 유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물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이 물품 내용이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을 정당 행위로 판단한다면)돈을 받은 뒤 공천이 확정되면 그대로 두고, 탈락하면 되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명백한 금품수수이지만 현실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 피고인이 로비에 필요한 금액을 먼저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 전 의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임 의원에게 징역 3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임 의원은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특별 당비로서 전달만 부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된다.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임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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