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업무지구 일부 사업부지의 시행자 변경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 3천500여억원을 갚지 못해 2017년 11월 다른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송도 B2블록의 개발 인허가 절차(실시계획 변경)가 2년째 미뤄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와 함께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NSIC가 아닌 제3자가 땅을 매수해 개발하는 게 계약 및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NSIC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B2블록은 NSIC가 직접 개발해야 하는 부지인데 다른 민간사업자에게 땅이 넘어간 상황"이라며 "2002년 인천시와 맺은 토지공급계약과 실시계획 위반을 이유로 NSIC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할 경우 장기간 소송에 따른 개발 차질 등이 우려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NSIC가 제출할 B2블록 공매 관련 조치 대책을 검토한 뒤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송도국제도시 중심에 자리 잡은 국제업무지구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571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68층 규모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를 비롯해 송도컨벤시아, 중앙공원, 국제학교 등이 들어서 송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NSIC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주주사인 포스코건설이 3천500여억원을 대위변제했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국제업무지구 내 토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표면화했다.
공매절차를 통해 송도 B2블록을 매입한 민간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아파트 1천205가구, 오피스텔 320실,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 지난해 9월 인천경제청의 경관심의를 통과했고 현재 건축심의를 진행 중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NSIC의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경제청이 위법사항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에 시민감사를 청구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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