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검경 수사땐 비공개 소환…2014년 수사땐 소환 없이 '무혐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10시 3분께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됐다.
'별장 동영상'이 공개되며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김 전 차관 소환은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이날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 150여명이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 장사진을 쳤다.
짙은 남색 양복에 회색 넥타이 차림의 김 전 차관은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취재진이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맞나", "윤중천 씨와는 어떤 관계인가", "윤씨가 두 사람 사이 금품이 오갔다는 진술을 했는데 인정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한 마디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청사에 도착하자 한 1인 시위자가 "김학의를 엄벌하라! 처벌하라!"고 외치며 따라붙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이 포토라인을 지나친 시간은 채 1분이 안 됐다.
김 전 차관이 공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3월 경찰 내사가 시작되고, 11월까지 8개월간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공개 소환은 없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네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결국 경찰은 2013년 6월 29일 그가 입원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대학병원에 찾아가 방문 조사를 벌였다. 같은 해 11월 2일 이뤄진 검찰 소환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졌다. 검찰 소환 일주일 뒤인 11월 11일 김 전 차관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4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을 때 검찰은 김 전 차관 소환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 전 차관은 이번에는 성범죄뿐 아니라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간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원주 별장 동영상에 대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 방송사가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다고 보도하자 "이미 국과수에서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한 점 등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는 '별장 동영상'보다는 당시 검경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뇌물수수 혐의가 더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씨에게 골프 접대, 돈 봉투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최근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목동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부동산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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