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 반성하고 환수금 상환해 집행유예"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허위 진료기록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7천만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받은 한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6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07년부터 대전 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A 씨는 2013년 10월 진료 차트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만3천800원을 청구하는 등 2016년까지 5천490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천78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금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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