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알리코제약[260660]과 더이앤엠[089230]에 대해 중요사항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4천980만원과 1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464억원)의 12.6%에 해당하는 59억원의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뒤늦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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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앤엠은 2017년 자산총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2017년 유상증자로 16억7천만원을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사 선산에 대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주식양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 ㈜티피씨(티피씨글로벌[130740])에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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