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이사 보수 한도 과도한 설정…실지급률 50% 수준"

입력 2019-05-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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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이사 보수 한도 과도한 설정…실지급률 50% 수준"
기업지배구조원 "주주 감시 어렵게 해…제도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9일 국내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이사 보수 한도 금액을 과다하게 설정해 실제 보수 지급액에 대한 주주 감시를 어렵게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수원·안유라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19년 주주총회 리뷰-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보수 관련 데이터가 4개년 이상 있는 상장사 24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은 보수 한도 대비 49.5% 수준에서 실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지급률 평균이 약 50%라는 점은 회사가 보수의 실제 지급액보다 2배가량 높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그 중 약 30개사는 실지급액의 3배를 초과하는 한도를 설정, 보수 한도를 주총에서 의결하는 취지가 퇴색된다"고 진단했다.
또 "성과급을 지급했어도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시하지 않은 회사가 상당수였고 보수와 성과지표(매출액, 영업이익,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7가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81.8%)는 보수와 연계되는 성과지표가 3개 이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행 법제와 관행 하에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대상이 보수 한도 승인 안건으로 국한되고 있으므로 이사 보수에 대한 진정한 주주권 행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선진 자본시장에서 널리 도입돼 운영 중인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권고투표(Say-on-Pay)나 영국 등에서 활용 중인 보수보고서 승인 제도를 참고해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주권고투표(Say-on-Pay)는 주주가 임원 보수 지급액에 관해 찬반 투표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즉각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임원의 경영 성과에 대한 주주들의 평가인 셈이어서 이듬해 임원 선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은 또 "기업들이 이사의 보수와 세부 내역, 성과 측정 방식 등 이사 보수 체계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면밀히 공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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