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공농성 진주 삼성교통 노동자 2명 석방

입력 2019-05-09 12:02  

검찰, 고공농성 진주 삼성교통 노동자 2명 석방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검찰이 장기 고공농성을 벌이며 업무를 방해한 경남 진주 삼성교통 노동자 2명을 석방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경찰이 공공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진주 삼성교통 노조 조합원 A(51)·B(48) 씨에 대해 석방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삼성교통 노조 파업 당시인 지난 3월 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53일간 진주시 호탄동 KT 기지국 45m 높이 철탑에 올라가 진주시에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단식을 하다 건강 악화로 인해 농성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 등은 철탑으로 내려온 후 경찰 출석에 불응하다 지난 7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데다 동종 전과가 있는데 석방한 것은 의외"라며 "영장을 재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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