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패소 日, WTO개혁안 내놔…"기존 판정 선례 안돼" 억지(종합)

입력 2019-05-09 16:57  

후쿠시마 패소 日, WTO개혁안 내놔…"기존 판정 선례 안돼" 억지(종합)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쿠시마 농산물 분쟁에서 한국에 패소한 일본이 WTO 회의에서 WTO를 개혁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WTO의 분쟁해결 체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상소기구가 한번 내린 판정이 향후 분쟁해결의 선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가맹국과 상소기구 사이에 정기적으로 대화의 장을 만들 것, 상소기구가 '늦어도 90일 이내'라고 정해진 판단 기한을 지킬 것 등을 WTO 개혁 방안으로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 "분쟁해결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우려를 많은 가맹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상소기구의 판정이 다른 분쟁해결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한국과의 분쟁에서 패소한 것이 일본산 농수산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분쟁해결 절차와 달리 WTO에 대해서만 기존 판결이 판례 역할을 못 하도록 억지로 막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17일 현재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에 대해 가맹국 간에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WTO 분쟁해결기관에 제출했다"며 "같은날 호주와 함께 WTO 상소기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의논해야 할 논점을 제시한 개혁안도 WTO 일반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가미 부장관은 "이 개혁안은 모든 가맹국에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목표로 작성한 것으로, 분쟁해결기관의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다"며 "앞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 WTO 가맹국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공헌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최종심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상소기구는 지난달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인정한 판정을 내리며 1심의 판정을 뒤집었다.
일본은 이후 상소기구의 위원이 7명 정원 중 3명뿐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분쟁해결 체계를 겨냥한 '흠집내기'에 집중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유럽과 북미를 순방하며 만난 각국 정상들에게 WTO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29일에는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WTO 판정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6월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을 논의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다. (취재 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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