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7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로비에서 전 부인의 언니인 B(58)씨의 머리를 둔기로 18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부인(53)도 둔기로 한 차례 폭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전 부인이 최근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년 전 부인과의 이혼을 주도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날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그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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