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태풍 차바 때 수해를 입은 울산 중구 주민들에게 담당 지자체가 총 4억원대 배상을 하라는 법원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태풍 차바 피해 학산·반구동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울산지법이 태풍 차바 수해 당시 중구 측 책임을 인정해 주민 1명당 최소 90만원에서 최대 6천300만원, 총 4억3천300만원가량을 손해배상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바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천재지변 성격이 있으나 긴박한 시점에서 내황배수장 펌프 가동이 중단되고 옥성나들문을 제때 닫지 않아 피해가 확산됐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이날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구는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권고 결정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주민은 개인 의사에 따라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 수해 때 울산에는 시간당 최대 139㎜ 비가 내리면서 중구 저지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학산·반구 주민 84명은 중구가 배수장 펌프 작동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구는 화해권고 내용을 검토한 후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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