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상습 흡연' 현대가 3세 구속기간 10일 연장

입력 2019-05-09 14:45   수정 2019-05-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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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 상습 흡연' 현대가 3세 구속기간 10일 연장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의 구속 기간이 10일 연장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전날 종료될 예정이던 정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구속 기소)씨를 통해 사들인 대마 양은 모두 72g으로 시가 1천450만원 어치로 확인됐다.
정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 등지에서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최씨는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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