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을 흡입·판매한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9·여)씨 등 5명과 판매책 B(34·남)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각각 3∼9회에 걸쳐 서울의 집과 클럽 등지에서 마약과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하루에 500개씩 약 4천여개의 아산화질소 캡슐을 흡입해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이 발생한 피의자 1명은 치료감호 청구를 했다.
이들은 인터넷 등으로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물뽕'으로 불리는 최음제 GHB,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구입해 흡입했다.
아산화질소는 식품첨가물 등 용도로도 쓰이지만, 흡입 시 일시적으로 공중에 붕 뜨는 환각 등이 발생해 2017년 8월부터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유흥업계에서는 '해피벌룬' 또는 '마약 풍선'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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