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계산해" 편의점서 손님 때린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5-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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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계산해" 편의점서 손님 때린 40대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편의점에서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2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편의점에서 손님인 B(여)씨에게 "빨리 계산을 안 하느냐. 못 배워 먹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목을 밀치고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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