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젤잔즈' 이달부터 건보 급여 적용

입력 2019-05-09 15:23   수정 2019-05-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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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젤잔즈' 이달부터 건보 급여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국화이자제약은 먹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
건강보험 비급여 기준으로 젤잔즈 5㎎를 한 달 복용하면 약값만 77만9천520원이었으나, 급여 적용에 따라 환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건보 급여는 이달부터 적용된다. 젤잔즈 5㎎ 한 달 복용 기준 환자 부담금은 약 7만8천원 정도다.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의 끝부분에서 만성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궤양이 혈변, 설사 등을 유발하는 염증성 장질환이다. 10~30대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발병 후에는 염증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고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해야 한다. 발병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일종인 'TNF-알파 억제제'를 주로 사용해왔다. TNF-알파 억제제는 정맥 주사제가 많아 환자가 일정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해 최대 2시간가량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반면 젤잔즈는 하루 2번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화이자제약은 강조했다. 알약 형태로 실온 보관·운반이 가능해 여행이나 출장이 잦은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최창환 중앙대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은 젊은 환자들이 많고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큼 먹는 형태의 치료제가 환자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젤잔즈는 2014년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받은 의약품이다.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에 쓸 수 있도록 적응증(치료범위) 확대 허가를 받았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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