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14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토론회

입력 2019-05-09 15:54  

경기의회 14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토론회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경협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교수,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참석한다.
토론회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봉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 배수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특위 위원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정책관,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토론을 펼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통과 등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개정안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 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례와 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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