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10대딸 3년간 성폭행 60대…친모는 피임약 주며 '동조'

입력 2019-05-09 16:10   수정 2019-05-10 11:24

내연녀 10대딸 3년간 성폭행 60대…친모는 피임약 주며 '동조'
따라하라며 딸앞에서 '성관계 시연' 몹쓸짓…친척 신고로 덜미
내연남 징역 18년ㆍ딸모친은 징역 10년…신상정보 공개는 면제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10대 딸을 3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딸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을 시키는 등 되레 이 남성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3) 씨와 조모(57)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에 관해서는 이를 허용할 경우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점을 우려해 면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경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조 피고인의 딸이 11살이 될 무렵부터 3년 이상 수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했다"며 "이 피고인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먹이고 임신테스트를 시키는 등 범행의 묵인·방관을 넘어 (이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조 씨의 친딸 A(현재 15살) 양을 2015∼2017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A 양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을 시키는 등 이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A 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의 성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따라 하도록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은 아동학대를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 두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됐다.
10대 딸 3년간 성폭행한 내연남…친모는 피임약 먹이며 동조 / 연합뉴스 (Yonhapnews)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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