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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심의한다.
교육위는 9일 도의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심의 방침을 정했다.
표병호 교육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지나친 소모전은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논란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도민 관심이 많은 만큼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도 조례안 회의규칙에 따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원회 결과를 도출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공식 심의절차를 밟는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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