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뜨거운 감자' 학생인권조례안 15∼16일 심의

입력 2019-05-09 16:16  

경남도의회, '뜨거운 감자' 학생인권조례안 15∼16일 심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심의한다.
교육위는 9일 도의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심의 방침을 정했다.
표병호 교육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지나친 소모전은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논란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도민 관심이 많은 만큼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도 조례안 회의규칙에 따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원회 결과를 도출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공식 심의절차를 밟는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