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검찰 수사를 받다가 음독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대전의 한 농협 조합장이 자진해서 사퇴했다.
9일 농협 대전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A(63) 씨는 전날 해당 농협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해당 농협은 이사회를 열어 사직서를 수리했다.
A 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대덕구 계족산에서 음독을 시도했고, 현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사퇴로 이 농협은 사직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보궐선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궐선거 당선인의 임기는 A 씨의 잔여 임기인 2023년 3월 20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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