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공적심사 없이 표창 주고 국외연수 보고서 미제출

입력 2019-05-10 06:00  

세종시의회 공적심사 없이 표창 주고 국외연수 보고서 미제출
시 종합감사서 적발…"기간제 직원 2명은 서류전형만으로 채용"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의회 사무처가 공적심사 없이 외부 민간인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류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집행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최근까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표창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포상 조례 규정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 민간인 포상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
위원 5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찬성해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회 사무처는 최근 3년간 심사위원회 자체를 개최하지도 않거나 의결정족수 3명을 채우지 못한 채 수상자를 결정했다.
사무처 측은 시의회 의장 이름으로 나가는 상(표창+상장)이 한해 200여개가 넘는데 매번 심의를 개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지난 2017년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채용과정 전반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류전형 항목에 정성평가 항목을 만들었으나, 세부 심사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평가위원 없이 채용 담당자가 응시자 12명의 자기소개를 읽고 평가해 공정·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시 감사관실은 지적했다.
시의원들이 국외 연수를 다녀온 뒤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연말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을 다녀왔지만 5개월 넘도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처럼 세종시의회 사무처는 최근까지 국외 연수 후 4건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시 감사실은 지적했다.
규정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연수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출하지 못했으며, 기간제 직원은 근무 기간이 짧아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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