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김학의 전 차관 조사, 이번에는 의혹 남지 않기를

입력 2019-05-09 16:53  

[연합시론] 김학의 전 차관 조사, 이번에는 의혹 남지 않기를

(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검찰에 출두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출범한 지 41일 만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전형처럼 돼 있는 사건이어서 이번 검찰수사를 보는 국민의 관심이 높다.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의혹, 또 하나는 여성 이 모 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다. 두 사건 모두 2007년, 2008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돼, 공소시효 문제가 중요하게 걸린다. 그동안 관련 수사가 답보상태였던 것도 뇌물이나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 씨로부터 몇 가지 진전된 진술을 받아내 검찰도 전격 소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이 2007년 양천구 목동의 재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 또 김 전 차관이 2007년 윤 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는 진술 등이다. 뇌물공여액 규모가 1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두 진술을 입증할 수 있으면 기소가 가능하게 된다.

국민이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출두를 보면서 느끼는 궁금증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과연 김 전 차관이 뇌물수수나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질렀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김 전 차관을 검찰이 이번에는 국민적 의혹 없이 수사할 것이냐다. 특히 검찰 개혁법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검찰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검찰의 수사는 비상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처음 터져 나온 2013년 3월 국민들은 검찰 고위간부가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는지를 궁금해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체포영장이 반려된 뒤부터는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의혹과 반발로 급선회했다. 이전에도 검찰간부에 대한 경찰의 직접조사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는 터여서 너무 심한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수사단의 김 전 차관 소환조사를 보면 '제식구 감싸기'가 재탕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들지 않는다. 관련자 윤 씨를 6차례나 불러 조사하면서 공소시효 문제를 넘을만한 진술도 받아냈고, 반려되기는 했지만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나왔다. 그러나 과거 '감싸기' 모드가 이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힘들게 됐다. 오히려 '수사권 독립 논의가 본격화되니 무리한 수사를 한다'라거나. '정권 입맛에 맞춰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검찰이 국민의 권익을 촘촘하게 챙기는 집단이라는 평가와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기소를 하느냐, 못하느냐보다는 의혹이 남느냐, 안 남느냐가 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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