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서 음주운전 사고 낸 검사, 벌금 300만원

입력 2019-05-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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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서 음주운전 사고 낸 검사, 벌금 300만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검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고검 소속 정모(62) 검사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정 검사는 올해 2월 3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프리우스 승용차를 추돌했다.
상대 차주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95%인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정 검사가 초범이라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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