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처우 개선 조례안에 서울공무원노조 반발 "과도한 혜택"

입력 2019-05-09 17:56  

공무직 처우 개선 조례안에 서울공무원노조 반발 "과도한 혜택"
"공무원과 비교 대상 아냐" 시의회에 수정 요구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공무직 처우 개선을 두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반발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정책 자료를 통해 "시의회가 추진 중인 '서울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 조항이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조례안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무원과 같이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복무관리도 없이 대우만 받겠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 맞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주로 청소,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며 서울시에는 작년 말 기준 1천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간 공무직 내부에서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공무원과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무직 차별 금지와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 공무원과 비교해 불합리한 처우 금지 ▲ 공무직 결원이나 신규 업무 발생 시 공무직 우선 채용 ▲ 20년 이상 근속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 인사관리위원회에 공무직노조 추천인 포함 등을 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 중 공무원 대비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명예퇴직 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직 결원 시 공무원 충원 여부를 우선 검토하도록 민생위에 요구했다.
노조는 "공무원과 공무직은 채용 조건, 절차, 복무 등 대부분의 근로조건이 달라서 직접적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무직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공정성을 해하거나 공직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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