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집회 불법행위' 금속노조 간부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9-05-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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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집회 불법행위' 금속노조 간부 자택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금속노조 간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권오진 금속노조 조직부장의 자택과 자동차 등을 지난 8일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여러 차례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20여명을 체포해 연행했고, 이후에도 채증 자료를 분석해 폭력행위 등 혐의가 있는 시위자 30여명의 신원을 파악해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압수 대상은 밝힐 수 없다"며 "채증 자료 등을 통해 권씨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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