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징역2년 구형

입력 2019-05-09 22:10  

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징역2년 구형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9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형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심리로 열린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모혐의로 기소된 A씨,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A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 이외 수당을 지급한 공소사실 모두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요지를 통해 "금액이 1천만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한 데다가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허위진술을 모의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핵심증인인 A씨의 경우 자신이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피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가 돈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했다는 경찰에서의 1, 2회 진술을, 3회 진술부터는 '피고인이 요구해서 지급했다'고 번복했다"며 "A씨가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루고 있고 회계책임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원과 사무원의 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배한 것으로 무효"라며 "따라서 피고인은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인에게 돈을 요구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이를 나눠주겠느냐"고 말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회유하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강원 고성군수에 출마해 당선된 이경일 군수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월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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