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회의서 행정처분 의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 '안전불감증'이라는 오명을 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번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핵연료물질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101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연구원에 1억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2017∼2018년 정기검사 결과 원자력연구원이 허가 없이 핵연료물질을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2015년 12월에는 핵연료물질(감손우라늄) 90.338㎏을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사용했고 2017년 6월과 7월에는 각각 16.714㎏, 92.56㎏을 사용했다.
연구원은 또 플루토늄 0.05g, 감손우라늄 640g, 천연우라늄 약 5g, 토륨 약 0.001g 등 핵연료물질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성의약품(Lu-177)을 허가 없이 실험동물에 주입한 것도 이번 정기검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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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구원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을 빗물관으로 흘려보냈고 방사선 관리구역 안에서 쓴 장비를 무단으로 매각했다.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콘크리트와 흙을 연구원 안에 방치하거나 몰래 묻기도 했다.
이에 원안위는 2017년 연구원에 과징금 19억2천500만원과 과태료 5천60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외에도 연구원은 핵연료 물질을 허가 없이 보관해 작년에는 총 1억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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