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출동 구급차, 만취·무면허 운전 차량과 충돌(종합)

입력 2019-05-10 13:21   수정 2019-05-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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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출동 구급차, 만취·무면허 운전 차량과 충돌(종합)


(광양=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환자이송 요청을 받고 출동하던 119구급차가 음주·무면허 운전 차량과 부딪혔다.
10일 전남 광양경찰서와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광양읍 한 교차로에서 119구급차와 벤츠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복통 환자이송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구급대원 3명과 벤츠 운전자 A(49)씨가 타박상 등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구급차와 충돌한 벤츠 승용차는 인도로 돌진해 상가건물 모퉁이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섰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라서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그가 운전한 벤츠 승용차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소방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파악한 즉시 다른 구급차를 출동시켜 복통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당시 다른 방향으로 달리던 구급차와 벤츠 승용차는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했다.
출동 중인 119구급차는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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