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봄철 맞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현장 433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불시감독은 범정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부로, 지난 3월 4일∼4월 16일 전국 건설현장 70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반·토사 약화로 인한 붕괴와 거푸집 등 가설물 붕괴 등 봄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한 안전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부는 추락 위험이 큰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80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제대로 안 한 57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12억4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데 올해 안전보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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