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신한은행은 대출에 필요한 세대원 주택보유 조회 동의를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9·13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원으로 등록된 모든 구성원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주택보유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다.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세대원 전원이 동의해야 해 평일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의 불편이 컸다고 신한은행은 전했다.
신한은행이 이번에 선보인 모바일 동의 서비스는 은행 직원이 보내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행된다.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면 신한은행 모바일 플랫폼 '신한 쏠(SOL)' 또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연결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서 주택보유 조회 동의를 완료하면 된다.
세대원이 가족 명의 휴대전화를 가진 경우에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모바일 동의 서비스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준비한 것"이라며 "고객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고객 퍼스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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