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0일자로 취소공고…수요기관 협의 거쳐 후속 절차 진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10일 예정가격 초과 낙찰로 논란이 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입찰공고를 전면 취소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한 것이지만 계룡건설 등 낙찰예정자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과 소송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 공사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한국은행)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다.
조달청은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요구사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이날 자로 취소공고하고 해당 입찰자와 수요기관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취소 공고한 3건 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의 이번 공고 취소 결정은 지난달 감사원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애초 한은의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령 위반으로, 이로 인해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문제가 된 입찰에 대해 예산 낭비 여부와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별관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2천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2천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차순위 업체는 삼성물산으로 계룡건설의 입찰예정가보다 589억원 적은 2천243억원을 적어냈다.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1순위로 선정되자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허용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조달청은 이런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국가계약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 초과입찰 가능 여부를 질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은 별관공사는 예정가격 초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조달청이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하는 입찰공고를 낸 것은 한은 별관공사를 포함해 총 24건에 달한다.
그 결과 18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중 6건은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에 낙찰됐다.
입찰이 진행 중인 나머지 6건 가운데 한은 별관공사는 낙찰예정자만 선정된 상태며, 예정가격 초과 문제로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등 2건은 입찰 집행이 중지됐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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