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수사' 남부지검장 장인도 청탁…자진 업무배제

입력 2019-05-10 11:33   수정 2019-05-10 12:11

'KT 채용비리 수사' 남부지검장 장인도 청탁…자진 업무배제
연루 사실 보고받고 대검에 스스로 신고…1차장검사가 직무대리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2012년 KT 부정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 수장의 친인척도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 검찰청의 권익환 검사장의 장인인 손모씨가 처조카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 내용을 앞서 9일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소장에 포함했다.
장인이 채용 청탁에 연루된 사실을 보고받은 권 검사장은 이 사실을 대검찰청에 신고했으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연가를 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또한 규정에 따라 권 검사장의 직무대리로 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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