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고소…金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한 것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0일 "수사 과정에서 대질조사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백원우·이인걸 등과 끝장토론 할 자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지난 1월 김 전 수사관을 고소했다.
김태우 "백원우·이인걸 등과 끝장토론 할 자신 있다"…경찰 출석 / 연합뉴스 (Yonhapnews)
당시 김 전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백 전 비서관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첩보를 이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직속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아 얘기한 것"이라며 "저에게 직접 지시 내린 이인걸은 제 눈을 보고 거짓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 고소는) 명백한 무고이며 저 자체가 (무고의) 증거"라며 본인을 내부고발자라고 강조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내용을 공표했는데 그중 다섯 건을 트집 잡아 기소했다"며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한 것뿐이며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있는 그대로 열심히 방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백원우의 고소는 명백한 무고이며 공익제보자를 향한 재갈 물리기"라며 "공익제보에 청와대는 해임, 고소, 고발 등의 방법으로 탄압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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