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폐지 갈등 재연 우려…도의회 상정 보류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충남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민주시민교육조례)을 놓고 일부 종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처리를 둘러싸고 일어난 진보·보수 단체 간 이념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충남지역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바른인권위원회와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은 10일 충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시민교육조례 상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회가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자유가 빠진 인민·민중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자녀들에게 사회주의 교육, 이념 편향적 교육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평등만 중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난민 보호만 주장하고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세뇌 교육을 하려는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을 시행 중인 다른 지역의 교육 자료를 보면 특정 정당의 강령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 이슬람 난민 수용, 기독교 폄하 등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며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회의장에 진입하려다 청원경찰이 막아서자 거세게 반발하며 30여분 간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이선영(비례)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생활 속 민주주의 교육과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의식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강조하는 인성교육 역시 민주시민 교육 안에 담아내야 할 내용일 만큼 정당에 상관없이 뜻을 같이하실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조례안을 수정한 뒤 다시 논의키로 하고 보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충남 민주시민교육조례 상정 여부는 다음 회기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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