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암표로 판매할 프로야구경기 입장권을 구매하려고 다른 사람의 문화누리카드를 받아 사용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2107년 3차례에 걸쳐 친동생이나 여자친구 이름으로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프로야구경기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에 사들인 뒤 암표로 판매할 목적으로 카드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여행·스포츠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하도록 발급되는 카드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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