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함께 목숨 끊으려다 혼자 살아남은 아들 1심 불복 항소

입력 2019-05-11 06:00  

아버지와 함께 목숨 끊으려다 혼자 살아남은 아들 1심 불복 항소
1심서 징역 7년 선고…항소이유서는 아직 미제출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처지를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혼자 살아남은 40대가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A(41) 씨가 최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A 씨는 대전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시 8분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 한 포구에서 운전하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함께 탄 아버지(73)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9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해경에 구조돼 목숨을 건졌지만,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졌다.
사건 당시 A 씨 아버지는 뇌병변 장애로 10년 이상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A 씨 역시 사업 실패 등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 씨는 '처지를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거동이 불편하고 수영도 못하는 아버지를 고의로 익사시킨 사건'이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버지는 숨지기 직전까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함께 목숨을 끊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며 살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하루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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