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작년 전자상거래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이 34%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따르면 작년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의 사건 처리(상담 및 조정 신청) 건수는 2만2천907건으로 전년(1만7천60건)보다 34.3% 증가했다.
2016년 9천90건에 비해서는 152% 급증했다.
작년 처리 건수 중 전자문서·전자거래가 전년보다 35.9% 증가한 1만8천7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광고는 3천371건으로 40.7% 늘었다.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야가 올해 국가 예산 470조원 중 100조원가량을 차지하는 등 활성화되면서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광고는 분쟁 발생 상위 5개 업체의 사건이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등 특정 업체의 분쟁 발생이 지속됐다.
KISA가 보도자료·카드뉴스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유료(☎1661-5714)에서 무료(☎118)로 변경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전자거래 분쟁에서는 전형적 거래형태인 사업자와 개인 간(B2C) 거래에 따른 분쟁은 1천138건으로 16.1% 감소했지만 개인 간(C2C) 분쟁은 온라인 중고거래 발달 등 여파로 4.7% 증가한 649건을 기록했다.
KISA는 작년 상담 및 조정 신청 건 중 1천55건을 해결했다며 민사소송 1건당 비용 500만원을 적용할 경우 52억8천만원을 절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평균 처리 기간은 보름으로 소액 민사소송 처리 기간(약 4개월)보다 1인당 3.5개월이 짧았다.
KISA는 분쟁조정 체험수기 공모,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등 분쟁 최소화와 공동 해결을 위한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며 ICT 분쟁조정이 법적 지식이 기본이 돼야 하므로 로스쿨 지방 거점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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