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한국석유공사 폭발사고 책임자·법인 등 집유·벌금형

입력 2019-05-10 15:24  

6명 사상 한국석유공사 폭발사고 책임자·법인 등 집유·벌금형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집유, SK건설과 석유공사 등 법인 3곳과 책임자 2명 벌금형
점화원 규명 어려움으로 기소까지 약 2년 걸려…"폭발 위험 낮추는 노력 했어야"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2016년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사고 책임자 3명과 법인 3곳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도이엔지 현장소장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성도이엔지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성도이엔지에 작업을 맡긴 원청업체 SK건설과 현장소장 B(55)씨에게 벌금 700만원씩을, 공사를 발주한 한국석유공사와 책임자 C(59)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10월 14일 오후 2시 35분께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지름 44인치짜리 원유 배관 철거를 위해 찌꺼기 제거작업이 이뤄지던 중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폭발은 원유 배관에 남은 원유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피그 클리닝·Pig Cleaning)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이 합동 감식을 벌였으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검찰 역시 폭발을 일으킨 점화원이 무엇인지 규명하지 못해 결국 책임자 처벌도 약 2년간 미뤄졌다.
그러나 이후 울산지검이 산업안전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과 외부 전문가에게 수차례 자문한 결과, 폭발의 원인이 점화원에 있기보다는 배관 내 유증기와 외부 산소가 만나도록 현장을 방치한 데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당시 A씨가 덮개를 열어두는 방법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배관을 개방,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8월 폭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A씨, 하도급 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B씨와 C씨, 해당 법인과 공사 등을 기소했다.

SK건설 측은 재판에서 "원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위험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유는 인화성 액체와 가스들이 함유된 탄화수소 혼합물이므로 위험물질이며, 원유를 취급하는 장소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예방조치 의무 역시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청업체인 SK건설은 배관 내부 인화성 가스 농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면서 "발주처인 석유공사도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원유의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적힌 문서를 원청에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안전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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