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상주시장에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9-05-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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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상주시장에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재판부 "범행 인정하지 않아"…지인 통해 선거캠프 3명에 2천500만원 준 혐의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 지원장)는 10일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 상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한다"며 "(황 시장이) 범행 사실을 계속 인정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황 시장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와 사업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안씨를 통해 김 사무장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 3명에게 500만원∼1천200만씩 모두 2천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황 시장에게 징역 2년, 김 사무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천200만원, 사업가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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