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미성년 자녀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 대표 발의

입력 2019-05-11 10:13  

이완영 의원 '미성년 자녀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 대표 발의
국가가 채무자 대신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



(칠곡=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국가가 미성년 자녀 복리를 위해 채무자 대신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양육비 대(代)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양육비 채권을 확보했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장에게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행관리원장은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미리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권리이자 부모의 당연한 의무"라며 "양육비 문제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제도를 뒷받침해 미성년 자녀가 제대로 커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ongm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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