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화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상인 자유한국당 충북 옥천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후보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아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전 후보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전 후보는 지난해 4월 유권자이자 옥천지역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인 5명에게 5만원 상당의 화분 1개씩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충북도선관위가 전 후보를 고발하자 그는 "화분을 보낸 것은 맞지만, '페어플레이하자'는 취지였다"며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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