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션 '일감 몰아주기' 족쇄 미리 벗었다…공정위 "긍정 평가"(종합)

입력 2019-05-10 18:00   수정 2019-05-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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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션 '일감 몰아주기' 족쇄 미리 벗었다…공정위 "긍정 평가"(종합)
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대응·콘텐츠사업 강화 '두마리 토끼'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이 강조한 자발·선제적 해소에 부합"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승관 이대희 기자 = 현대차그룹 계열 종합광고회사인 이노션[214320]이 10일 롯데컬처웍스와 지분 맞교환에 합의한 것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미리 벗어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콘텐츠 사업 파트너십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경영 지향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특히 그동안 이어졌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논란에서 벗어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노션이 선제적으로 지분 정리에 나섰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맞교환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흐름에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며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노션은 현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인 정성이 고문이 27.99%, 아들인 정의선 그룹 수석부회장이 2.0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합계 지분율 29.99%로,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총수 일가 지분율 30%)을 간신히 피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작년 8월 이러한 이노션의 지배구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노션은 곧바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하고,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노션이 이날 롯데컬처웍스와의 합의에 따라 정성이 고문의 지분 10.3%를 롯데 측에 넘기면 총수일가의 지분율 합계는 20% 아래(19.69%)로 내려가기 때문에 강화 예정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회사 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현대차그룹의 지분 교환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조했던 자발·선제적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노션 지분 교환은 김 위원장이 강조했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부합하며 하나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노션의 총수 일가 지분 '정리'를 계기로 앞으로 주요 그룹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물류계열사 판토스의 지분을 전량(7.5%) 매각했다. 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9.99%로, 규제 대상은 아니었으나 선제 대응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huma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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