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 보육 무상화 법안 가결…10월 시행

입력 2019-05-10 17:42  

日 국회, 보육 무상화 법안 가결…10월 시행
저소득층 고등교육 부담 경감 법안도 통과…내년 4월 실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온 보육 무상화 법안이 10일 참의원에서 가결됐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오는 10월부터 유아 교육과 보육을 무상화하기 위한 '아동·육아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무상화 대상은 모든 3~5세 아동과 주민세가 비과세되는 가구의 0~2세 유아로, 연간 총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해당 아동은 정부와 지자체 인가 보육원이나 인정 어린이집 등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인가시설보다 직원 자격과 설비 기준이 완화된 인가외 보육시설이나 탁아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는 상한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이러한 경우 3~5세는 월 3만7천엔(약 39만원), 0~2세는 월 4만2천엔(45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호자가 부담하게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개정안에 대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여당 측이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전 세대형 사회보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적으로 강조할 것"이라면서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대기 아동의 해소와 보육의 질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 등 수학(修學) 지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지원 대상은 연간 총 75만명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주민세가 비과세되는 가구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전문학교 등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감면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급부형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간 지급액은 국공립대학 등에 다니는 경우 기준에 따라 35만엔(약 370만원)~80만엔(850만원)가량이다.
그러나 성적 등을 고려해 감면 또는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보육 무상화 법안과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교육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안에 연간 1조5천364억엔(약 16조원)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10월로 예정된 소비세(부가가치세)율 인상(8→10%)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이에 활용할 방침이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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