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를 13일부터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의제기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 이달 20~31일을 '집중 이의신청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끝)
▲ 서울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를 13일부터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의제기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 이달 20~31일을 '집중 이의신청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