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그랜드백화점, 15일 매매거래 재개"

입력 2019-05-10 17:55  

거래소 "그랜드백화점, 15일 매매거래 재개"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그랜드백화점[019010]의 액면분할 주권 변경상장에 따라 이 회사의 주권매매 거래정지가 오는 15일 해제된다고 10일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그랜드백화점[019010]이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지난달 24일 공시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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