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몰카로 불법촬영' 제약회사 대표 아들 구속 기소

입력 2019-05-13 09: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집 안 몰카로 불법촬영' 제약회사 대표 아들 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집안 곳곳에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년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은밀하게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이모(34)씨를 이달 10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 한 경찰은 이씨가 지난 10년간 최소 3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