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초등학교 실습도 배제…초등·과학교육과 남학생들은 '경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같은 과 여학생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에게 2~3주 유기정학 징계가 내려졌다. 12~20시간의 상담교육 이수명령도 부과됐다.
서울교대는 10일 상벌위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2주간 일선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실습에 참여하지 못해 졸업이 1년가량 늦어지게 됐다.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은 여자 신입생 사진과 개인정보를 모아 책자 형태로 만든 뒤 남학생만 참여하는 신입생 대면식 때 이를 가지고 여학생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3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교대는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는 내부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교대 학생처 관계자는 "(상벌위원회 위원들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입생 대면식에서 여학생 외모 품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초등교육과 남학생 2명, 과학교육과 남학생 8명에게는 경고처분과 함께 10~15시간 상담교육 이수명령이 내려졌다.
서울교대 관계자는 "이들이 오래전부터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는 점, 스스로 상담교육을 받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경고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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