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40대, 1심 '정당방위' 무죄→항소심 유죄

입력 2019-05-12 08:05  

'경찰관 폭행' 40대, 1심 '정당방위' 무죄→항소심 유죄
2심 재판부 "당시 상황 고려하면 적법한 공무집행"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최규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18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 앞에서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A씨는 출동한 경찰관 B경위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다가 제지당하자 B경위를 벽으로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경찰관이 먼저 팔을 잡으며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B경위가 먼저 A씨의 팔을 잡아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해 상대방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려 할 때 이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경찰관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해 상대방을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경찰관 앞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행위는 규정에 따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B경위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부인에게 다가가려는 A씨를 제지하려고 팔을 잡은 것이어서 범죄 예방과 제지에 필요한 행위였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런 기준으로 보면 B경위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찰관이 고지하자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렀다는 진술에 따르면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면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도 고성을 지르며 욕설한 점, 피고인과 부인이 가까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공무집행"이라고 설명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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