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들의 갑질 피해를 줄이고자 판매수수료나 판촉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판매수수료율은 내용을 더욱 명료하게 하면서 공개 범위도 세분화하고, 수수료 외에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 등은 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다.
12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 분야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판매수수료율을 좀 더 명확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정위는 매년 주요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최저, 평균 수수료율만 공개돼 납품업체는 이런 정보만으로는 본인이 어느 정도로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일례로 판매업체가 30%의 수수료율을 제시받았다고 하자. 하지만 공개된 판매수수료 정보는 최저 5%, 최고 40%이며 평균은 20%다. 이래서는 적당한 수준의 수수료율인지 판단할 수 없다.
판매수수료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판매업체들이 수수료 협상을 할 때 참고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수준의 정보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판매수수료율 공개 항목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례로 공개 항목 중 '잡화'가 있다면 이를 다시 신발과 벨트 등으로 세분화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실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는 것은 판매업자들의 유통업체에 대한 협상력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류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와 세부 사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매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장려금 등 기존에 공개되지 않는 내용은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판촉비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부담 비율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촉비 비율은 50%를 넘기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교묘히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 상황을 만들어 법망을 빠져나가며 판매업체들에 판촉비를 떠넘기고 있다.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판촉이 이뤄졌다면 50%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데,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가 그와 같이 요청해 세일 등이 진행됐다는 식으로 연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8월까지 '대형 인터넷쇼핑몰 유통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인터넷쇼핑몰뿐 아니라 모든 유통업체에 적용된다.
제정안은 판촉 행위와 관련된 계약 성사 요건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판촉비 산정과 납품업체 부담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채널의 납품업체들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율 등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러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상조 위원장은 백화점과 마트,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는 갑질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제정되면 하반기에 '판촉비 50% 분담' 규정이 실제 거래에서 이행되는지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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