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첫 분기 신청률이 80%대로 마감됐다.
경기도는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지난 10일 마감할 결과, 지급 대상자 14만9천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천438명이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군별 신청률은 성남시가 93.26%로 가장 높고 이천시와 연천군이 각각 67.39%, 69.42%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시군은 70~80%대 신청률을 보였다.
도는 애초 지난달 30일까지 1분기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기한을 10일 연장한 바 있다.
도는 이번 1분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2분기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월 2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돼 시작이 늦어져 사전 정보 제공이 부족했고 온라인 신청 어려움, 대학 중간고사,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이 겹쳐 신청기한을 연장했다"며 "앞으로 홍보를 통해 인지도가 확산하면 신청률이 90%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를 모델로 올해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생, 3분기는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생,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를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에 청년기본소득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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