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 전 시의원·검찰 등 쌍방 항소…'금품수수 지시' 최대 쟁점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불법 선거자금 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을 비롯해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A 씨 등 3명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전 시의원과 A 씨는 지난해 4월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현 대전시의원)에게 1억원을, 방차석 서구의원 예비후보(현 서구의원)에게 5천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시의원은 돈을 주지 않았지만, 방 구의원은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각각 1천950만원과 2천만원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전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방 구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전 전 시의원이 김소연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 3명 모두 항소했지만, 입장은 각각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시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1심 재판까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전 시의원 측 관계자는 선고 직후 기자와 만나 "금품수수를 지시받았다는 A 씨의 진술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반면 전 전 시의원의 지시로 예비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A 씨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방 구의원은 금품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상황에서 당선무효형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전 의원의 혐의 가운데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측 모두 판결 결과에 불복하면서 민주당 선거자금 사건 재판은 2라운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전 전 시의원의 금품수수 지시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역의 한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전 전 시의원과 A 씨의 공모관계를 비롯해 1심이 무죄로 본 전 전 시의원의 금품수수 지시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피고인들 간 항소 이유가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떠한 논리를 펼칠지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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