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 요금 17% 인상…다음 달부터 시행
![](https://img.yonhapnews.co.kr/photo/cms/2019/02/08/10/PCM20190208000210990_P2.jpg)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다음 달부터 충남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충남도는 최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중형 택시를 기준으로 2㎞ 이하 주행 시 기본요금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에서 500원(17.8%) 인상된다.
거리 요금은 현행 150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시속 15㎞ 이하 운행 시 부과되는 시간 요금과 심야·시계 외 할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1㎞ 당 요금은 평균 17.1%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서 택시 운임·요율 결정 내용을 각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 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 요율 범위 내에서 요금을 최종 결정한다.
요금 인상은 미터기 변경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동안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물가와 부품비, 차량 구입비,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